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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활동/2020 근로복지공단 홍보 모니터링단

갑작스러운 휴직을 앞둔 당신, 그리고 사장님을 위한 강의 - 근로복지공단 유튜브 일타강사 영상 리뷰

by 온다네 202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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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다네입니다.

이번엔 근로복지공단의 원직장 복귀 지원제도 총정리 영상 리뷰를 해 보려고 해요~

 


마스크 공장을 다니고 있는데, 창고에서 물건을 나르던 중 
높은 사다리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쳤어요ㅠㅠ
바쁘게 돌아가는 공장에 쭉 쉬기도 눈치보여
몸과 마음도 다치고, 커리어까지 다치게 생겼는데
도와주세요ㅠㅠ


후배의 사연을 중심으로, 후배와 같은
산업 재해 대상자나 휴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원직장 복귀 지원제도'에 대해 강의합니다.

(특히 코로나가 한창인 요즘에 더 도움이 되는 정보!!)

인강 형식으로 일타강사 공단쌤이 알려주는 원직장 복귀 지원제도의 모든 것!

 

▽▼

산재로 내 커리어 관짝행?! ★원직장 복귀 지원제도로 부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 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노동자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면
유효한 급여가 청구가 가능하다.


< 원직장 복귀 사업주 지원 제도 >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산재근로자가 원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사고가 발생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직장복귀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
월 60만원, 최대 6개월간!

1. 직장 적응 훈련비

산업재해로 원래의 일을 하기 어려운
장해 제 1급 ~ 제 12급 산재근로자가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장 또는 훈련 기관에서 훈련을 지원한 사업주에게
월 45만원, 최대 3개월 간 지원

2. 재활운동비

산업재해로 장해 제 1급~ 제 12급이 남은 산재근로자의 체력 회복을 위해
사업장내 자체시설 또는 외부 스포츠시설에서 운동을 지원한 사업주에게
월 15만원, 최대 3개월 간 지원

(+) 지원 요건

사업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요건
 요양 종결 후 6개월 간 
고용 유지 및 그 기간의 임금 지급
(산재근로자) 치료 후 사업장에서 복귀하여 30일간 고용 유지

(대체근로자) 요양기간 중 신규 채용된 근로자로서 30일간 고용유지, 산재 또는 고용보험 가입

~영상 리뷰~

 

사연을 중심으로 주제에 접근하며 설명하는 방식이 좋았고,
일타강사 컨셉도 잘 잡은 거 같아요.
시리즈로 기획해서 다른 제도같은 것도 설명하고 있으니 한 번 들어보세요!

주제도 코로나가 한창인 요즘 자가격리 등으로 사람들이 갑자기 휴직하는 상황이 생기는 만큼
시기 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컨셉만 인강인 게 아니라
공단쌤이 예시를 들거나 잘 기억할 수 있도록 
6직장고용, 대체30일 등 중요한 키워드로 알려주는 등
진짜 일타강사처럼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 줘서 좋았어요.

또 마지막에 요약 정리를 해줘서 더 기억에 잘 남았어요!
필요한 사람이 본다면 잘 참고할 수 있을 거 같네요.

다만 요약정리에서는 QnA를 굳이 집어넣지 않고 그냥 번호를 매겨서 해도 되겠어요.

앞에 요약정리라고 나오긴 했지만 QnA라길래 자주 묻는 질문 이런 건 줄 알았음ㅋㅋ

 

 

 

산재보상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대표사이트_국문 | 산재보상 | 산재보상 | 산업재해란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 등의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임금입니다. 근로자가 ��

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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