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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활동/2021 식약처 온라인 시민감시단

키토제닉 식단, 정확히 알고 구매하세요! [식약처 시민감시단]

by 온다네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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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에 관심있는 분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단어,
'키토제닉'!

'OO 다이어트'라는 단어가 늘 그렇듯
키토제닉 다이어트 역시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죠.

때문에 식품 시장에서도
관련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구요.

그만큼 허위·과대 광고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칫 광고에 속아
다이어트에 효과없는 제품을 사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돈아깝죠ㅠㅠ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식약처에서 나섰습니다!

온라인 속 키토제닉 상품에 대한 부당광고,
그 점검 결과 지금부터 함께 보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일반식품 등을
키토제닉 식단(Ketogenic diet, 케톤식)*으로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부당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60개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 키토제닉 식단(Ketogenic diet, 케톤식)이란?
  :
의료계에서 약물로 치료가 되지 않는
소아 뇌전증 등 신경계 질환 치료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낮춘 식이요법’
을 말함

Photo by Nadine Primeau on Unsplash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활동량이 줄고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관심 커지면서
‘키토제닉(ketogenic diet)이란 용어를
일반식품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부당 광고가 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코로나19와 국민 체중 및 비만인식도 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10명 중
4명(46%)의 체중이 3kg 증가(’21.5월)

점검 대상은
즉석식품류(도시락 ), 빵류, 식용유지류 등에
‘키토제닉’으로 표시‧광고

오픈마켓과 일반쇼핑몰의 게시물 364이며,
6
월부터 8월까지 3단계* 걸쳐
부당광고  불법행위 집중 점검해
360개를 적발했습니다.
   * (점검기간)
① 기획 모니터링(6월) →
② 민간광고검증단 자문(6월말~7월) →
③ 종합 분석(8월)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자 기만 227(63.0%)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95(26.4%)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37(10.3%)
▲거짓·과장 1(0.3%)이며
세부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 기만)
▲‘키토제닉 식이요법’, ‘키토제닉 도시락’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되지 않은 제조방법을 명시 부당 광고

▲‘저탄수화물’, ‘순탄수’ 
정의와 종류(범위)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 사용,
다른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부당 광고

<적발사례>
√ 즉석식품류(도시락 등) 등에
“키토제닉 식이요법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
이라면
키토제닉 도시락을 추천해 드려요”
,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 순탄수” 등 표시‧광고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체중감소’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부당 광고

<적발사례>
 즉석식품류, 식용유지, 커피 등에
“건강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시작하세요”
,
“저탄수 다이어트로 체중감소를 원하신다면” 등 표시‧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당뇨 간식’, ‘암 예방’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 광고

<적발사례>
√ 즉석식품류, 빵류 등에
“당뇨간식”

“당뇨·키토식에 적합한 속편한 이커리”, 
“암 당뇨 질환자도 걱정 없는 건강한 한 끼 식사” 등 표시‧광고

 

(거짓·과장)
‘디톡스’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하여
표현하는 부당 광고

<적발사례>
 초콜릿가공품에 “키토제닉” 문구와 함께
“디톡스 및 지방연소 대사” 표시‧광고

식약처는
의사약사식품·영양학 교수,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키토제닉’ 관련 부당 광고에 대해
자문했다고 하는데요!
* 민간광고검증단 :
식품 등에 대해 의학적 효능, 질병 치료 등을
표방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51명으로 구성
(다이어트, 개인위생‧질병치료, 건강증진 등 3개 분과)

검증단은 일반인에 대한
‘키토제닉 식단’의 다이어트 효과
아직 공인되지 않았고 두통피로감탈수증상과
어지럼증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신체 이상 증상 부작용
 있을  있으므로
허위·과대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 대한
온라인상의 허위‧과대광고 
불법행위 적극적으로 점검하겠다"면서,

아울러 식품 등의
부당 광고 행위 발견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신고해  것을 당부했답니다.

언제나 국민들의 올바른 소비를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바람직한 식약처의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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