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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활동/2021 식약처 온라인 시민감시단

유산균 건강기능식품(프로바이오틱스 등)과 유제품의 부당광고 행위 집중점검 결과는?! [식약처 시민감시단]

by 온다네 2021.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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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는 물론 각종 건강을 위해
꼭 챙겨먹어야 할 필수품으로
자주 소개되는 유산균!

특히 프로바이오틱스는
그 중에서도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죠~

관련 제품이 쏟아져나오는
유산균 건강기능식품 및 유제품들,
역시나 그만큼 부당광고도 넘쳐나는데요!

식약처에서 이러한 부당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
함께 보러 가볼까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인
프로바이오틱스* 일반식품인 발효유류 등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률」을
위반한 사례 75
 적발하고
관련 게시물 차단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 :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개선하여
건강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유산균(Lactobacillus 등)보다 포괄적인 개념

이번 점검은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프로바이오틱스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특히 추석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으로 예상됨에 따라
 *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산업 현황 :
5,424억(’18)→ 7,415억(’19)→ 8,856억(’20)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오픈마켓 일반쇼핑몰
게시물 1,400 대상으로
6월부터 9까지 실시했습니다.

적발 사례는
건강기능식품 977  14(1.4%)
일반식품 423  61(14.4%)이었으며

국내제품은 886  40(4.5%)
해외직구(매대행 포함)  수입제품은
514  35(6.8%)이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일반식품인 발효유류 대상 점검 결과, 출처 식약처 보도자료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18(24.0%)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31(41.3%)
▲소비자 기만 20(26.7%)
심의 또는 심의와 다른 광고  6
(8.0%)
이며 세부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
프로바이오틱스와 발효유류 등에
‘변비’, ‘질염’, ‘피부염’ 등으로 표시‧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발효유류  일반식품에
‘다이어트’, ‘장건강에 도움’,
‘면역력’ 증가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소비자 기만)
프로바이오틱스와 발효유류 등에
‘비피더스균의 체지방개선’, ‘면역력’ 
효능·효과를 나타내거나,
‘뚱보균’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용어로
다른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자율심의 위반)
건강기능식품인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경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른 자율심의* 대상임에도
심의 받지 않은 내용 또는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표현의 광고 
    * 자율심의대상은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 식품


식약처는 ‘장건강’  기능성을 표방하는
프로바이오틱스 품을 구매 경우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하고,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출처 구글이미지


부당한
 광고 행위를 발견하면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
신고해  것을 당부했습니다.

식약처 채규한 사이버조사단장은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고
특정시기에 판매가 집중되는 품의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다” 밝혔답니다.

더 자세한 유산균·유제품 부당광고의 주요 사례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 예방법
아래 이미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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