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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활동/2021 식약처 온라인 시민감시단

중고판매 부당광고 멈춰! 식약처, 식품 등 중고거래 부당광고 점검 결과 발표! [식약처 시민감시단]

by 온다네 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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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의
식품, 건강기능식품 광고‧판매 게시글 284
대상으로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률」을
위반한 138 적발 접속차단 조치했습니다.
*주요 플랫폼 업체: 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당근마켓 등

그 자세한 점검 사항과
위반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아요!


이번 점검은
최근 온라인상 개인간 거래 활성화로
중고거래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월부터 7월까지 실시했습니다.
*국내 중고거래 시장 4조원(’08년)→ 약 20조원(’20년),
출처:하나금융경영연구소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치료‧예방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59(42.8%)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65(47.1%)
▲거짓·과장 광고 8(5.8%)
▲소비자 기만 광고 6
(4.3%)
이며 세부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콜라겐 함유한 일반식품에
‘관절연골 염증 완화’,
수입 건강기능식품‘치매’
효능‧효과 있는 것으로 광고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마카함유 일반식품 등에 ‘피로회복,면역력 증강’
콜라겐 제품에 ‘피부건강, 다이어트’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

(거짓·과장)
고형차, 액상차 일반 식품을
‘디톡스, 붓기차’ 등으로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
관해 
표현부당 광고

(소비자 기만)
‘노니는 면역력 강화’
‘석류가 체중조절, 항산화용’
같이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
해당 식품 등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시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식품)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가공 등록된 제품만 판매 가능*하며
구매자는 영업을 등록한 곳에서
만든 제품인지 확인
**하고, 가공식품의 경우
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무신고 식품 제조·판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확인방법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홈페이지) > 전문정보 >
업체/제품 검색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을 고한 업자* 판매가 가능하며,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시설을 갖추고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
** 확인방법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홈페이지) >
전문정보 > 업체/제품

※참고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해
식품 등의 중고거래를  때에는
오프라인 거래 마찬가지

관련법령에서 금지한 
동일하게 적용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식약처는 앞으로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식품 등의 부당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

온라인상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 등을 구매할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아울러 소비자에게도
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위반사항을 발견했을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신고해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러분도 온라인 중고거래로
식품류 또는 의약품류 등을 구매하실 때
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식약처는 언제나 국민 여러분의
안전한 식품의약품 소비를 위해
힘쓰고 있다는 사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ㅎㅎ

이상
식약처 온라인 시민감시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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