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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활동/2021 식약처 온라인 시민감시단

다이어트약 등 해외 의약품 온라인 구매 적발 [온라인 시민감시단]

by 온다네 2021.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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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각종 의약품을
해외에서 직구해본 경험 있으신가요?

식약처에서 일부 의약품에 대해
불법으로 온라인 판매·광고한 홈페이지를
적발해 조치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목적의 의약품을 구하려
무슨 법을 위반하였는지,
그 자세한 내용 함께 보러 가실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일명 ‘얀희다이어트약’과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를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한 누리집 43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접속 차단, 수사의뢰했습니다.

조사 결과 얀희다이어트약은
국제우편으로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판매했으며,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는
밀수업자 직접 국내 반입 
구매자에게 판매했습니다.

    * 얀희다이어트약(Yanhee) : 
태국 소재 병원에서 한 달에 10kg까지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기적의 약으로
광고·홍보되고 있으며
,
질문지에 신체정보질병정보,
개인통관번호 등을 SNS로 알려주면
국제우편으로 배송

출처 : 식약처 제공

온라인상의 의약품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온라인에서 유통되어 구매 의약품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해
시험검사로 성분을 확인한 결과,
얀희다이어트약에서는
‘플루옥세틴(우울증 치료),
‘갑상선호르몬’(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
‘센노사이드’(변비 치료),
‘클로르페니라민’(항히스타민)  
4 검출됐고,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에서는 ‘실데나필’
제품에 표시 함량 대비
최대 160%까지 검출됐습니다.

참고로 얀희다이어트약은 2015년에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
‘로카세린*’(식욕억제제)이 검출
정신질환  부작용이 발생할  있어
미국FDA에서 복용하지  것을 권고 제품이며,
    * ’20.2월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자발적 시장 철수 조치

2018년에는
‘시부트라민*(식욕억제제) 성분 등도 검출되어
일본에서 복용자의 사망, 심장 떨림,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청 등의
부작용 보고 사실이 있다고
일본 후생성이 밝힌  있습니다.
    * ’10.10월 심혈관계 위험성으로
국내 판매 중지 조치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에서는
‘실데나필(발기부전증 치료)’와
‘다폭세틴염산염(조루증 치료)’이 검출됐으며,
실데나필의 경우 제품 표시 함량보다 높은
140%160% 검출됐다고 합니다.

< 검출된 의약품 성분별 효능·효과 및 부작용 >
구분 성분명 효능·효과 부작용 등 이상반응
얀희
다이어트약
플루옥세틴 우울증, 신경성 식욕과항진증, 강박반응성 질환 등 자살 충동과 행동의 위험성 증가, 발작의 위험성 증가, 심실부정맥 등
갑상선 호르몬
(레보티록신)
갑상선기능저하증, 점액부종, 크레틴병, 단순성 갑상선종 심계항진(두근거림), 맥박상승, 부정맥, 협신증, 정신질환, 경련
센노사이드 배변 유발 페닐케톤뇨증 환자 복용 금지
클로르페니라민 항히스타민(항알레르기) 출혈성뇌졸증, 구역, 구토, 식욕부진, 발진 등
발기부전·
조루증
치료제
실데나필 발기부전증 치료 심근경색, 심장돌연사, 심실부정맥, 협심증, 고혈압 등
다폭세틴염산염 조루증 치료 심근경색, 심장마비, 판막질환, 신장애, 간장애 등

 

체중감량 발기부전·조루증 치료 위해
온라인으로 의약품 직접 구매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반드시 병원 약국 방문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
따라 의약품 사용해야 합니다.
    * 식약처 온라인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기타 확인하셔야 할 사항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제품은무허가 의약품으로
1) 성분명·주의사항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2)실제 해외 현지 병원 또는
약국에서 처방·조제된 의약품인지도
확인할  없었습니다.

   -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따라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아
3) 적정한 품질·위생관리하에
제조된 제품인지도   없고,

4) 유통과정  변질·오염 등의
문제 발생 우려도 있으며,
5) 해당 불법의약품을 복용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행위이므로
국민께서는 절대로 의약품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당부했답니다.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앞으로도 「약사법」 위반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
하겠다”

“필요시 수사의뢰하거나
관세청과 협조해 약품 국내 불법 반입
사전 차단하는 
불법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
최소화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다이어트약 등 해외 의약품 온라인 구매하지 마세요! 상세보기|보도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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