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권유판매를 포함하는
광고 게시물 91건을 점검하여
그 중 44건에 대해 적발·조치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고령층을 노린 온라인 부당광고는
무슨 내용이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아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 상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 등에 대해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게시물 91건에 대한 부당 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4건을 적발해 광고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 전화권유판매: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이번 점검은 최근 온라인에서 상대적으로 건강에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부당 광고 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관리강화 필요 지적
< 온라인 상 전화권유판매 광고 게시물 예시>
□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28건(63.6.%)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7건(15.9%)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6건(13.6%) ▲소비자 기만 광고 2건(4.5%) ▲거짓·과장 광고 1건(2.3%)이며, 세부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율심의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 받지 않은 내용을 광고
* 자율심의기구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사례) 엠에스엠 제품에 대해 ‘관절염 예방을 위해 미리 관리를 시작하려는 분들, 무릎관절이 불편하신 분들’과 같이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
○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고형차에 ‘항당뇨’, ‘항고혈압’, ‘항암’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
○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기타가공품을 ‘면역력, 혈액순환 하루 한 알로 완벽 케어해보세요’ 등으로 광고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 (소비자 기만) ‘혈액순환 효과 보고 있어요.... 어머니가 혈액순환이 되는지 몸이 따듯해지는 것 같다고 하세요’ 등의 표현으로 일반식품(기타가공품 등)에 대한 체험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 (거짓·과장) 기타가공품에 ‘노화를 늦추고...싶은 분, 피부의 기미 주름, 미백...필요하신 분’ 등의 표현으로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이 있다고 광고
□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등 부당광고를 하면서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온라인 광고는 대다수가 배너광고 또는 특정 URL 등으로 유인해 광고하는 특징이 있다”면서
○ “이러한 광고는 판매자‧판매제품 등의 정보 확인이 어려우므로 소비자께서는 제품 구매 시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확인방법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 전문정보 > 업체/제품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 상 부당 광고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 아울러 소비자에게도 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당광고의 더 자세한 사례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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