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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활동/2021 식약처 온라인 시민감시단

고령층 대상 식품 부당광고 주의하세요! [온라인 시민감시단]

by 온다네 2021.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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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권유판매를 포함하는
광고 게시물 91건을 점검하여
그 중 44건에 대해 적발·조치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고령층을 노린 온라인 부당광고는
무슨 내용이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아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온라인 상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 등에 대해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게시물 91 대한 부당 광고 여부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4건을 적발 광고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 요청했습니다.

    * 전화권유판매: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

  이번 점검은 최근 온라인에서 상대적으로 건강에 취약한 고령층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부당 광고 하는 사례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관리강화 필요 지적

< 온라인 상 전화권유판매 광고 게시물 예시>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28(63.6.%) ▲질병 예방·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7(15.9%)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6(13.6%) ▲소비자 기만 광고 2(4.5%) ▲거짓·과장 광고 1(2.3%)이며, 세부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율심의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나 심의 받은 내용과 르거나 심의 받지 않은 내용을 광고

    * 자율심의기구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사례) 엠에스엠 제품에 대해 ‘관절염 예방을 위해 미리 관리를 시작하려는 분들, 무릎관절이 불편하신 분들’과 같이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고형차에 ‘항당뇨’, ‘항고혈압’, ‘항암’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기타가공품을 ‘면역력, 혈액순환   알로 완벽 케어해보세요’ 등으로 광고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소비자 기만) ‘혈액순환 효과 보고 있어요.... 어머니가 혈액순환이 되는지 몸이 따듯해지는  같다고 하세요’ 등의 표현으로 일반식품(기타가공품 ) 대한 체험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거짓·과장) 기타가공품에 ‘노화를 늦추고...싶은 , 피부의 기미 주름, 미백...필요하신 분’ 등의 표현으로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이 있다고 광고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고령층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부당광고 하면서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온라인 고는 대다수가 배너광고 또는 특정 URL 등으로 유인해 광고하는 특징이 있다”면서

  “이러한 광고는 판매자‧판매제품 등의 정보 확인이 어려우므로 소비자께서는 제품 구매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확인방법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 전문정보 > 업체/제품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 대한 온라인  부당 광고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도 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신고해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당광고의 더 자세한 사례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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