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는 대부분
가격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추석 등 명절에서 선물로 많이 주고받죠.
식약처에서
추석 선물용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약 3주간[8.23.~9.13.] 총 1,061건의
온·오프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거짓·과대광고 38건을 적발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었는지,
점검 결과 함께 보시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추석 선물용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약 3주간(8.23.~9.13.) 총 1,061건의
온·오프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거짓·과대광고 38건을 적발해
해당 광고 게시자(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의뢰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의료기기관리과, 사이버조사단, 6개 지방청)와
17개 시·도 합동으로
허가·인증받은 15종* 의료기기의
온·오프라인** 광고에 대해 진행했습니다.
* 의료용진동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의료용자기발생기, (개인용)적외선조사기,
(개인용)자외선조사기, 물요법장치,
(개인용)광선조사기, 의료용(개인용)온열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 개인용전기자극기 등
** (온라인) 네이버쇼핑, 11번가,
쿠팡, 옥션 등, (오프라인) 일간지, 스포츠지, 잡지 등
주요 적발 사례는
▲허가·인증받은 사항(사용목적 등)과 다른 광고 31건
▲체험담(사용자 후기 등)을 이용한 광고 4건
▲최고, 최상 등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운(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2건
▲부작용을 전부 부정하는 표현을 한 광고 1건
등입니다.
<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적발 사례 > |
▸(허가사항과 다른 광고) ‘통증 완화’ 목적으로 허가받은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를 ‘아킬레스건염, 발목염좌, 관절염 치료, 발바닥근염’ 등으로 광고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 ‘효과가 정말 있다’, ‘저주파기기 중에서 최고다’ 등 사용자 후기를 사진 형태 등으로 본떠 광고 내용에 포함 ▸(절대적 표현 사용광고) ‘대한민국 최고의 저주파자극기’ 등 ▸(부작용 부정광고) ‘의료 기기 사용 시 부작용이 없다’ 등 |
식약처는
추석 선물용 의료기기 등을 구매하려는 경우
허가·인증·신고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제품 광고를 보고 구매하려는 경우엔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 허가사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무허가 의료기기는
품질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기에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료기기의 허가된 사용목적,
성능·효과·효능 등 상세 정보는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나
‘의료기기정보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의료기기 구매 시
광고가 사실인지, 과장된 건 아닌지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의료기기정보포털 접속 방법> |
✓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 →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 → 업체/제품정보에서 확인 ✓ 의료기기정보포털(https://udiportal.mfds.go.kr/) → 생활속의료기기 → 의료기기 Database검색에서 확인 |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앞으로도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의 건강한 소비를 위해
노력하는 식약처의 행보!
앞으로도 잘 지켜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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