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가격이 부담되신다고
중고 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의료기기를 구매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 판매자를 주의하세요!
식약처에서 중고나라 플랫폼별
관련 불법 의료기기 판매자를 적발해
조치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봐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에서
중고 의료기기 또는 의료기기를
판매한다고 광고한 사이트 442건을 적발,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4개소에서
자주 거래되는 의료기기 4종의
판매·광고 게시글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총 4회 실시했습니다.
제품별로는
창상피복재 254건
의료용흡인기 142건
모유착유기 39건
콘택트렌즈 7건
을 적발했고,
플랫폼별로는
중고나라 315건
번개장터 107건
헬로마켓 20건
을 적발하였습니다.
의료기기 또는 중고 의료기기를
반복·계속적으로 거래하려는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온라인 판매 포함)가 가능합니다!
*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따라서 안전한 의료기기 또는
중고의료기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판매 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되는 제품)
▲콘돔
▲체온계
▲휴대전화와 가전제품 등에
혈당측정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거나
결합되어 사용되는 혈당측정기
▲자동전자혈압계
▲자가진단용 모바일 의료용 앱
▲개인용 체외진단 모바일 의료용 앱과
이를 탑재한 제품(휴대전화, 태블릿 PC 등)
▲개인용임신내분비물질검사기
한편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에
의료기기 중고 거래 시
적정한 광고 수준과 범위,
올바른 선택과 사용 등에 관해
자문(7.28~8.5)까지 받았다고 해요.
민간 광고검증단은
중고 의료기기 제품을 구매할 때
허가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무허가·무표시 제품,
유통(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은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 확인 방법 :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
> 업체/제품정보
여러분,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는
소독·세척·보관 상태 등이 취약할 수 있고
세균감염 등의 위험과 정확도·오차 등
성능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약처는 올해 2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4개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업자의 자율관리를 강화했으며,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자주사용되는
의료기기의온라인판매에대한점검을
적극적으로실시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식약처의 올바른 행보
지켜봐주세요!
'나의 활동 > 2021 식약처 온라인 시민감시단' 카테고리의 다른 글
키토제닉 식단, 정확히 알고 구매하세요! [식약처 시민감시단] (0) | 2021.09.16 |
---|---|
라이브커머스 플랫폼들, 부당광고 스스로 관리해! 식약처, 온라인 간담회로 부당광고 자율관리 요청 [식약처 시민감시단] (2) | 2021.08.30 |
※불법주의※ 온라인 의약품 중고거래 주의하세요! [식약처 시민감시단] (0) | 2021.08.27 |
온라인 부당광고 집중 단속! 언제부터일까?[식약처 시민감시단] (0) | 2021.08.25 |
식약처.특허청 온라인 마스크 광고 등 합동점검 결과 발표 [식약처 시민감시단] (0) | 2021.08.25 |